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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수령 시 세금절세
연금 수령 시 세금 절세 방법

은퇴 후 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, 수령할 때 예상외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‘세금’입니다.

세금에 대한 이해 없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, 1년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절반까지 줄이는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특히, 국민연금·개인연금·퇴직연금 수령을 앞둔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.

 
 

연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

 

연금은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다릅니다.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국민연금: 과세 대상이며,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
  • 퇴직연금(IRP, DC, DB):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, 수령 시 ‘연금소득세’로 전환되어 별도 세율 적용됩니다.
  • 연금저축보험/신탁: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. 납입기간·연령·수령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예를 들어, 연금저축의 경우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수령하면 3.3~5.5%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습니다.

반면에 5년 이내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16.5% 세금이 부과되므로, 전략적인 수령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세금 줄이는 핵심 전략 : 연금수령 시기와 분산 수령

 

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은 ‘언제, 어떻게’ 연금을 수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특히 아래 두 가지 포인트를 명심하세요.

 

1. 연금 수령을 분산하여 소득세 누진구조를 회피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.

  따라서 여러 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소득구간이 올라가면서 세율도 올라갑니다.

  예를 들어, 국민연금과 IRP, 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면 6.6%에서 16.5%까지 세금이 껑충 뛸 수 있습니다.

  따라서 1~2년 간격으로 분산해 수령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 

2.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수령

 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수령해야 저율 과세(3.3~5.5%)가 적용됩니다.

  5년 만에 모두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 16.5% 적용으로 오히려 손해입니다.

팁: 연금 수령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‘연금 소득 시뮬레이션’을 해보면,

      과세구간을 피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공제 항목 챙기고, 필요시 부양가족에게 분산도 고려

 

연금 수령 시에도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. 특히 다음 공제들을 놓치지 마세요.

  • 연금소득공제 : 수령액 기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(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)
  • 부양가족 활용 : 가족에게 연금을 분산하여 지급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. 부양가족에게 사전 증여 후 연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도 전략입니다.

예를 들어, 은퇴한 부부가 연금자산을 각자 나눠 수령하면,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합과세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고액연금자에게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.

 주의사항: 증여세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바뀔 경우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

                사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마무리: 연금 수령은 ‘세금 전략’과 함께 설계해야

 

연금 수령 자체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‘얼마를 받느냐’보다 중요한 것이 ‘언제, 얼마씩,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’입니다.

세금 전략을 미리 짜두면, 같은 금액의 연금이라도 실수령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.

 

지금 연금 수령을 준비 중이라면,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.

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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