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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·가스 요금이 부담되는 계절,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아시나요? 특히 2025년에도 계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,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 오늘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조건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노령층·영유아·장애인 가구 중심 지원
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소득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연령, 건강상태, 장애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, 실제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.
가구 내 구성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'에너지취약가구'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6세 미만 영유아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
- 임산부가 있는 가구
- 중증질환자, 희귀 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 등
●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'취약계층 유형'이 반드시 충족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중위소득 50% 이하,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심
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.
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% 이하인 약 180만 원 수준(추정치)이며, 실제 신청 시 보건복지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판단을 해줍니다.
● 조건을 충족하더라도,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신청기간은 매년 여름~겨울철 직전까지
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여름철(보통 5월~9월경)부터 시작해, 겨울철 지원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. 2025년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히 고시되지 않았지만, 2024년과 유사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기간: 2025년 5월~2025년 12월 중순
- 지원기간: 하절기 7~9월, 동절기 10월~익년 4월
- 신청장소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신청 시에는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, 위임장 제출 시 제삼자 신청도 허용됩니다.
중복수급 가능 여부와 주요 유의사항
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·주거급여·기초연금·긴급복지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가구 내 복수의 대상자가 있어도, 한 가구당 한 건만 지원됩니다.
즉, 부부가 각각 대상 요건을 충족해도 1건만 신청 가능하며,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● 지원받은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'지원금'이 아니라,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자격요건을 갖췄다면,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